정부가 오늘 10일부터 카카오톡 및 인터넷 커뮤니티 영상을 검열한다.
오늘 10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커뮤니티 등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용자가 영상을 해당 커뮤니티에 공유하면 불법 촬영물 구분을 해서 전송을 제한시키는 필터링 기술을 도입시켰다.
예컨대 단체가 사용 중인 오픈 채팅 그룹채팅방에 영상 및 움직이는 gif 이미지, 압축파일을 공유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뜨고 수초 후 전송이 완료된다.
정부는 디지털 성 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으나, 온라인의 한 사용자는 단체 카톡방에 고양이 영상을 공유했더니 검토 중 문구가 뜨더라면서 이것은 일종의 카톡 검열이 아니냐며 비판을 했다.
또한 시행 첫날부터 '불법 촬영물 필터링'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과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사적 검열을 강화한다며 반발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사건 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기준의 모호함을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서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가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선 3일 카카오는 'N번방 방지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며, 적용 대상은 오픈 채팅 그룹채팅방이며, 일반 채팅 및 1:1 오픈 채팅방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네이버 또한 오늘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에 따른 조치에 대해 공지하면서, 네이버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 정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와 비교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 외에도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에 통신망을 둔 사업자 또한 포함이며 각종 소셜미디어 역시 오늘 10일부터 의무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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