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재택치료 시 추가 지원비 못 받는다(재택치료지원금, 재택치료 추가 생활비)

세상관심사 2021. 12. 9. 12: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증가세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재택 치료자에 대한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해당되며, 미접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권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앙사고 수습본부의 한 전문가는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밝히며 또한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택치료 기간은 10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추가 생활비는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46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48만 원이다.

기존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33만 9000원, 2인 가구 57만 2850원, 3인 가구 73만 9280원, 4인 가구 90만 4920원, 5인 이상 가구 106만 9070원은 지급하고 있었으며, 현생 지원금에 추가 지원비도 함께 받게 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다만 추가 생활비가 백신 접종 완료자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백신 인센티브가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한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말 정부는 '재택치료 의무화'로 전환한 가운데 실질적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재택치료 기간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간의 감염이 우려되고, 위험상황에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연락을 해도 빠르게 답변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임산부 및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 전문가는 12월부터 전환된 '재택치료 의무화' 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재택치료 후 일상으로 복귀했다며, 가족 간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사례도 전체 중 1%인 3명이라 밝혔다. 또한 재택치료 기간 중 가족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공간의 분리가 중요하고,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추가 지원비 안내와 함께 가족 격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해당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6,7일 차에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조건이라 말했다.